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9천명 공모

2020.06.10 04:00:00 2면

경기도, 23일∼7월 6일 신청 접수
월 10만원 저축땐 2년후 580만원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9천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금융관리 역량 강화,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년 후에는 약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중 1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은 사업기간 동안 재무·노무 교육과 금융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도민 가운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https://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가 진행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통해 2천명을 공개모집한 결과 2만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바 있다. 이에 도는 올해 대상자를 9천명으로 확대해 청년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한솔기자 hs6966@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