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서 거짓말·격리 이탈…경기남부경찰에 81명 신고돼

2020.06.10 20:24:58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에서 81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접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1명을 신고받아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나머지 35명은 수사 중이다.

 

주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격리장소에서 이탈, 집합 금지된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이다.

 

A(54)씨는 해외여행 후 확진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 4개소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중이용 시설 집합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유흥업주 B(59)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C(28)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가 구속 송치됐다.

 

C씨는 지난 9일 선고공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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