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30대 조세포탈 혐의 ‘무죄→유죄’

2020.06.11 04:00:00 19면

1심 “부가세 대상 아니다”
2심 “부가세 대상에 해당”
징역 2년에 집유 3년·벌금 80억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미납하면 1천일간 노역장을 유치한다고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대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판매 행위는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합계 157억4천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점,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모두 외국에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몰수·추징된 점, 부양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빌려 2015년 5월까지 사무실 관리와 수익금 정산·배분 등 운영을 총괄했다.

그는 가입한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112개 차명 금융계좌로 송금받고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했다.

수사기관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매출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99억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2006년과 2017년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석해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려고 송금한 금전은 도박 자체에 거는 판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했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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