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 의심 환자에 적극적 검사 권유 안했다면 의사도 책임”

2020.06.11 04:00:00 18면

쇼트트랙 선수 골육종 사망
노진규 유족 일부 승소 판결

 

 

 

종양이 악성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검사 방법을 제대로 설명·권유하지 않았다면 의사와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규연 부장판사)는 골육종으로 숨진 쇼트트랙 선수 노진규 씨의 유족들이 A의사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선수의 부모와 누나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각 2천만∼1억5천만원을 A의사와 B병원에게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문제를 제기한 3차례 진단 중 1차례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 위자료로 각 500만∼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의사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골육종 여부를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노씨에게 설명하고 권유해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다면 노씨가 다소나마 더 생존했을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의사는 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다 노씨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조직 검사와 치료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의사의 과실과 노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골육종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폐 전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치료비 역시 A의사의 과실에 관계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노씨가 지난 2013년 병원에서 어깨뼈에 종양이 생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A의사가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골육종 조기 진단과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진단·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생존기간이 단축됐다”며 A의사와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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