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강화…갭투자 뿌리 뽑는다

2020.06.15 04:00:00 10면

12·20, 2·20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규제 도입 예고

 

 

최근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불안 조짐을 나타내자 추가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대책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20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고강도 대책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대출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꽤하자 고가 주택 대신 중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갭투자’ 억제를 위한 금융·세제 대책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검토를 시작했고 조만간 보완된 대책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올해 1월~4월까지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5만3천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천96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24.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택 구입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집주인은 전세를 포함해 집값의 20~30%만 지불하는 갭투자 방식을 다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은 40%에서 20%로 낮춰 규제를 강화했다.

 

현재 정부는 갭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부과 방식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마무리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화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외에도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 전제대출을 회수하는데 이를 6원억으로 낮춰 규제 강도를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신고 활성화로 임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고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조달 출처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북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풍선효과를 나타낸 인천과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대전 등의 주택 가격 현황을 파악하고 조정지역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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