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집합교육?… 한국이용사회 ‘황당한 계획’

2020.06.15 04:00:00

밀폐 공간에서 위생교육 공문 발송… 불참시 과태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비상 속 우려 제기
“정부지침 따라 발열체크 등 성실히 이행할 것” 해명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수도권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 등이 노래방, 클럽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이용사회중앙회가 위생교육을 이유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집합교육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반발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의왕시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얼마전 황당한 공문을 받았다.


공문은 ㈔한국이용사회중앙회(이하 한국이용사회)로부터 위생교육을 위해 오는 22일 오전 9시까지 경기도지회 회의실로 참석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단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듯 밀폐된 강의실에서 집단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더군다나 위생교육 불참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두고 모바일 전자명부 제도의 도입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을 선보이는 추세 속 한국이용사회가 집합교육을 강행하고 나서며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앞서 지역마다 200~300명 정도로 운영되던 위생 집합교육을 코로나19 여파로 50명으로 축소 운영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국에 한 곳에 모여 수업을 들으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 학교도 집단감염의 우려로 온라인 개학까지 했지 않냐”며 “완전히 감염 위험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 한국이용사회의 집합교육 강행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정확히 몇 명 정도 수업을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예년보다 줄어든 참여인원으로 감염 확산을 막고 있다”며 “수업이 진행되면 정부지침에 따라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용업주 위생 교육은 각 지역마다 다른 일자로 지정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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