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토지 중앙심의 의결

2020.06.16 04:00:00 12면

의정부시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가 지난 11일 수용재결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 협의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올해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앞으로 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지급하게 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해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인 올해 8월 5일까지 해당 보상금을 공탁하게 된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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