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로 간편하게

2020.06.16 04:00:00 9면

 

경기도가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부작용 해소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행정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성은 더 높다. 하지만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도의 경우 발급률은 5%(전국 평균 5.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