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참사도 결국 ‘人災’ ‘용접작업 불티’로 발화 결론

2020.06.16 04:00:00

지하 2층에서 화재 시작
건물 천장 벽면 속 우레탄폼에
연기 없이 타고 번지던 불
산소 공급 원활한 출입문 부근서
폭발적으로 확산돼 화마된 듯

안전수칙 미준수 다수 확인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48일 만인 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이천경찰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과 4차례에 걸쳐 진행한 합동감식 등을 통해 이번 화재가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근로자 A씨가 유니트쿨러(실내기) 배관에 산소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의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화마가 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작업하던 실내기 주변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탄 점, 근처에서 발견된 용접에 쓰이는 산소용기와 LP가스용기의 밸브가 열려있던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는 1천600∼3천도의 고온으로 우레탄폼 등의 단열재에 튀게 되면 곧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안으로 타들어 갔다가 얼마간의 시간 뒤 본격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용접작업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연기 없이 우레탄폼을 타고 번지던 불이 산소 공급이 원활한 출입문 부근에서 폭발적으로 확산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해야 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화재 감시인은 작업 현장을 벗어나 불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으며 관리·감독자들은 화재 위험 작업 전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데다 화재예방·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소홀이 확인됐다.


또 공기 단축을 위해 화재 당일 평상시보다 약 2배 많은 67명의 근로자가 투입됐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망자가 많았던 지상 2층의 경우 조리실 내부 주방 덕트와 소방배관 작업에 12명이 투입됐다 모두 사망했다.


5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엘리베이터 작업은 화재 발생 하루 전인 4월 28일부터 시작됐고 작업에 투입됐던 3명도 결국 숨졌다.


우레탄폼 발포와 용접 등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의 동시 진행을 금지하거나 일정을 조정해 피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공사 전반에 걸쳐 동시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발주처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을 도외시한 피난대피로와 방화문 폐쇄, 임의시공, 화재 및 폭발 위험작업의 동시시공,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안전수칙 미준수 사실이 다수 확인됐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9명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원인이 된 공기 단축 관련 중요 책임자들에 대한 집중 수사와 공사과정 불법행위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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