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생안정’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집중

2020.06.17 04:00:00 8면

착한 건물주 재산세 한시적 감면
도로점용료 정기분 반값 혜택
재활용센터 사용료 등 감면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7월 1일까지 인하 내역을 신고하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의정부지하도상가의 임대료를 50%, 관리비를 30% 감면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 432개소의 월 대부료 약 1억 원과 관리비 3천400만원을 감면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정기분 50%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에게는 감면액만큼 다시 환급해주고 있으며, 미납된 점용료는 정정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점용료 약 9억7천만 원 중 2억4천만 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재난단계 경계 해제 시까지 의정부시 재활용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용료도 감면한다. 


납세 감면 외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을 확대 지원해 납세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방침이다.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해 7만5천여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도 6월 30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돼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시는 지방세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세입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확산되는 재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방세입의 효율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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