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선고기일 잡히나

2020.06.18 20:10:36 1면

공개변론·위헌심판 제정 여부 등도 결론 날 수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시작됐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첫 심리기일을 열었다.
비공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법원 심리에 이 지사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리에서는 대법관들의 의견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소부에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단 한 차례의 심리 기일로 의견 조율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 지사 측이 지난달 22일 신청한 공개변론 개최 여부도 이날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문가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또 이 지사 측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기일 지정 여부, 공개변론·위헌심판 제청 여부 등을 심리한 결과는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날인 19일 오후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저눈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만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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