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하천 권리찾기’ 순조롭게 진행

2020.06.19 04:00:00 2면

휴가철 안전한 물놀이 조성
9월 둘째주까지 60곳 합동 조사
불법 시설물 설치여부 집중 점검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하천·계곡 관리를 위해 수질 조사와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넷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11개 시·군 13개 계곡과 19개  시·군 물놀이형 수경시설 47곳에 대한 도·시군 합동 수질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질 조사는 청정계곡 복원사업 이후 계곡의 지속적 관리와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2주 간격으로 6차례 실시한다.


대상 계곡은 고양 창릉천, 용인 장투리천, 남양주 청학천, 광주 번천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의왕 청계천, 여주 주록천, 동두천 탑동계곡, 가평 가평천·어비계곡·조종천, 연천 아미천이다. 계곡별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 총질소와 인, 대장균 등 5가지 항목의 함량을 측정한다.


여름철 주요 피서지로 이용객이 몰리는 양주 장흥계곡과 포천 백운계곡에는 성수기인 7∼8월 매주 대장균 수치를 검사할 계획으로, 대장균 수치가 권고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기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이용객과 주민에게 알리고 상류 지역 청소 등 오염방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아파트 내 시설, 이용자가 많은 공공시설 등 점검 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선정해 수질 조사를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소이온농도(pH)·탁도·대장균 등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천·계곡 내 무단점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과 가평 조종천·가평천·벽계천,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할 계획이다. 


계곡 내 평상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관리를 하고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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