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반려견 보호소가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운영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호소 10곳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이 코로나19에 확진, 격리될 경우 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견 임시 보호소 10곳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더라도 동물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고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용 절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후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관할 군·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뒤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1일 기준 3만5천 원으로 보호조치 되며,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견 임시 보호소 지정·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걱정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반려동물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