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어업 행위 철퇴

2020.06.22 04:00:00 3면

경기도가 지난해 청정계곡과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불법 시설물 정비에 나선 데 이어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과 불법 어업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화성 제부도·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는 곳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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