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점휴업’ 소상공인 재개장 독려

2020.06.23 04:00:00 9면

코로나19 피해점포 비용 지원

의정부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재개장비용 지원에 나선다.


시는 22일 코로나19로 개점 휴업상태인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해 재개장 비용 일부를 지원해 개장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원 이하인 점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4월 중 한달 이상 매출 총액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및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은 이날부터 7월 3일 사이에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원, 의정부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지급, 희망일자리·단기일자리 사업 및 지하상가 임대료·관리비 경감 등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 지방세 유예, 화훼농가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도로점용료 감면,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구내식당 휴무제를 통한 관내 식당 이용 등의 간접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재개장 비용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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