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2일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을 수원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국적의 20대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권선구의 한 아파트에 자가격리됐다.
그러나 자가격리 기간이 24일까지 임에도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7일에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끄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19일에는 지인의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해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선구보건소는 지난 19일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켰고, 20일에는 A씨의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강력대응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