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시설 보조금 제멋대로 쓴 사회복지법인 대표 10명 적발

2020.06.24 13:49:26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재산을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실태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시설 5곳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이다.

 

A 단체는 시 지원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사는데 3천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 장소 설치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B 단체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 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한 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달 100만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보조금 2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C 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C 시설은 거래대금 규모가 큰 공사업체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돌려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D 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다른 용도로 제삼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 법인은 보유하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했다가 적발됐다.

 

김영수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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