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대 피해 아동 가정복귀 의사 먼저 확인

2020.06.25 04:00:00 18면

내달부터 아동보호조치 강화

수원시가 7월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아동 이익 중심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 계획을 세우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에 앞서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돼 응급조치를 받는다. 보호자가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전문가가 피해 아동에게 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아동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법을 추가한다.


수원시는 보호자의 가정 복귀 훈련이 끝난 뒤 소아정신과 전문의 의견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가정에서 생활 중인 피해 경험 아동은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 불시 가정방문을 통해 재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전담인력과 예산 지원을 늘려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 이익 중심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 강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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