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2000만원 이상 ‘과세’

2020.06.25 11:39:10 5면

소액주주에 양도소득세 부과
증권거래세는 인하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 시장서 2천만원 이상 벌어들인 수익 중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23년부터 20%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2년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로써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운영된다. 기본공제인 2천만원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1%, 코스닥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양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 상태다. 앞으로는 대주주로 제한된 양도세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시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기본공제를 2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적용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에 대해선 이월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로 운영됐지만 앞으로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를 거쳐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후 7월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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