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만취운전 ‘쾅’ 인천경찰, 40대女 입건

2020.06.29 04:00:00 19면

사고 전에도 차량 들이받고 도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40대 여성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께 미추홀구 용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해 카니발 승합차를 몰다 옹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87%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기 전에도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여서 신원 확인 후 음주 수치를 측정하고 귀가 조치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경 기자 ejk767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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