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한 공무원 등 20명을 검거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된 보관량보다 약 40배 많은 2만3천톤의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 B씨 등은 폐기물 무단 적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2월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지난 12일 기소 송치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와 행정처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업자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이 개입돼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