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폐기물업체・공무원 등 유착 환경비리 사범검거

2020.06.29 18:16:31 19면

2만3천t 폐기물 무단 적치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기소 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한 공무원 등 20명을 검거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된 보관량보다 약 40배 많은 2만3천톤의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 B씨 등은 폐기물 무단 적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2월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지난 12일 기소 송치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와 행정처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업자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이 개입돼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