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안산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경기지역 모든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교사를 배치하면 각 유치원의 급식 및 보건 문제를 전문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보건교사 배치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에 그는 “국회 측과 논의해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급식관리를 위한 전반적 체계 재검토도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내년 1월 30일부터는 유치원이 포함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된다”며 “급식 운영, 인력관리, 위생점검, 식재료 관리 등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에도 해섭(축산물 등 위생수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스템을 적용해, 모든 식재료의 검수, 조리, 운반 배식, 퇴식, 세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이 교육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전체 유치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이날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제가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긴 착오"라며 "간식도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보존식이 맞다"고 정정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