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팔걷어‘등록문화재 제도 설명회’ 개최

2020.07.01 04:00:00 6면

인천시가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30일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군·구 문화재 담당자 및 문화재 위원을 대상으로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시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시 문화재 보호조례와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개항의 중심지로 많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최근 도심재개발 등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멸실,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결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도입된 시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구와 협력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의 협조를 거쳐 등록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모든 형태의 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중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한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류가 제출되면 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등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백민숙 시 문화재과장은 “인천의 우수한 근현대 문화유산들을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