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공소권 없음'... 수사 끝났지만 관련자 처벌 못해

2020.07.02 12:41:57 19면

2006년 4월로 마지막 사건 공소시효 15년 지나...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
'8차 사건' 불법체포·감금, '초등생 살해 사건' 사체은닉 경찰관도 처벌 못해

 

1980년대 당시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살해한 이춘재(57)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자 처벌은 할 수 없다.

 

지난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 화성군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발견된 권모(69)씨 시신이 이춘재가 저지른 마지막 살인인 ‘10차 사건’이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2일로 이춘재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007년 법 개정 후 25년으로 늘었다가 2015년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태완이법은 1999년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몰리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만들어졌다.

 

경찰이 이춘재를 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지만, 태완이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재판에조차 넘길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로 넘겨진 이춘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춘재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직후인 지난해 9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반인륜적이고 잔악무도한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취지로 ‘화성(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헌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경찰도 수사를 개시하면서 현행법상 이춘재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진범 논란’에 휩싸인 채 재심이 진행 중인 '8차 사건'과 관련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3·검거 당시 22)씨에 대한 불법 체포 및 감금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과 검사 8명을 입건하고 직권남용 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사건인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에서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 유골에 손을 댄 정황도 나왔다.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군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 후 귀가하다가 사라진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8)양 사건으로,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김양의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의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는 지난 3월 사건을 은폐한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범인을 체포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등 위법을 계속했다"면서 "위법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가 지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 34년 만에 베일을 벗었지만,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해 이춘재는 물론 관련자 그 누구도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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