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심의 연기

2020.07.08 16:20:14 3면

 

 

 

 

 

 

 

 

 

 

 

 

 

 

 

 

 

경기도의회(사진)가 도 집행부에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의를 연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8일 "새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정 등  후반기 원 구성 절차가 13일 마무리되면 물리적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기가 어렵다"면서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지난 7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2명) 선출에 이어 13일 본회의를 열어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상정되기 전부터 일부 도의원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어 9월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도의원은 지난 5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민 기본소득은 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밖에 안 되는 특정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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