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할부 대출 허점 이용해 3억원 챙긴 일당 기소

2020.07.09 18:37:29 19면

“중고차를 매수하면 생계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며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37)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게 한 뒤 차량 대금 등을 뺀 차액 3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를 매수하면 생계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전력이나 주행 거리가 아닌 차종과 연식만을 따져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준다는 점을 노려 이득을 취했다.


A씨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돈을 받은 뒤 차량 대금과 등록세 등을 제외한 차액을 그대로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대출 사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인천 = 이재경 기자 ]

이재경 기자 ejk@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