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변호사비 불법 모집' 혐의 선고기일 연기

2020.07.09 19:20:24 19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이뤄질 전망이다.

 

안 의원은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던 노승일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안 의원과 박모 신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지난달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일정을 연기한 뒤 이날까지 모두 두 차례 미뤘다. 안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안 의원 등은 2017년 5월 노 전 부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노 전 부장을 위한 변호사 비용 1억3000만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계획서를 담당 관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안 의원은 이 같은 절차 없이 SNS에 노 전 부장의 변호사 비용을 후원해달라는 취지로 홍보해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안 의원 측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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