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사고 위장...1300만원 보험금 타낸 30대 배달원 검거

2020.07.13 18:36:28 19면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승용차와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총 8차례에 걸쳐 보험금 1372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을 노려 직진 중인 오토바이를 일부러 급정거한 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다 보니 몸이 아팠다"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른다"고 보험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며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인천 = 이재경 기자 ]

이재경 기자 ejk@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