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송림초정비구역 추가분담금 철회 요구

2020.07.13 17:54:21

허인환 청장 "일조권 침해 세대 사업중지 처분에 따른 입주예정자 부담은 부당"

인천시 동구는 송림초주변구역 정비사업과 관련, 허인환 구청장이 '인천도시공사의 추가분담금 발생'에 대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사업추진에 대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주 예정자들은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과 추가분담이라는 이중고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구 송림초교주변구역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천562세대가 들어서는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그러나 최근 인근 솔빛마을 주민과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인천지방법원의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220세대에 대한 공사가 중지됐으며, 인천도시공사는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허인환 구청장은 "추가분담금을 입주예정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일조권 침해 주민과도 원만한 합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주민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구와 유기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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