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전말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40분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원 등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전라남도로 달아난 사실을 파악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고흥군 한 야산에서 음독 후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