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민원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민원서비스'를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교통민원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30일까지였던 권선종합시장 앞 도로 24시간 주정차 허용 기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늘 10월 4일까지 연장했다.
또 전통시장 주 이용객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신호시간을 최대 12초까지 확대했다.
상인들이 적극 건의한 권선종합시장 주변 일방통행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보행자 중심의 두 발 · 두 바퀴가 안전한 수원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