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깨끗한 바다' 돌려주기…새벽·주말 '불법어업' 특별단속

2020.07.19 10:21:22

6.29~8.20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

 

경기도는 '청정계곡'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중인 '깨끗한 경기바다' 도민 환원을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새벽과 주말 시간 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총 4건을 적발했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공무원 부재로 불법어업 단속 취약시간 대인 새벽 및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성육기(물고기가 자라서 크는 시기)에 맞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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