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만난 12세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6년

2020.07.20 08:49:47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부천의 코인노래방에서 B(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B양을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열세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면서 "피고인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

김용권 기자 ykk@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