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대규모 무단 투기 현장 적발해 고발 조치

2020.07.21 15:41:09 9면

원상복구, 폐기물 관리법 적용 예정

양주시 폐기물 관리팀이 백석읍 방성리 일대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후 고발할 예정이다.

 

그동안 폐기물 관리팀은 인근 주민들의 고물상 소음, 먼지 민원 등에 따라 현장을 점검해 인적이 드문 장소, 빈 공장 등에 운반차량 출입이 의심되는 폐기물 불법투기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이어왔다.

 

 

시는 지난 17일 폐기물 투기 가담자의 동선이 확보되자 도주 차단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인근에 잠복해 25t 우드칩 운반 트럭 1대에서 폐기물을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미 25t 운반트럭 11대분에 달하는 200여톤의 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돼 있었다.

 

시는 현재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자와 관련자 등을 조사 중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고발, 처리명령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해당 폐기물 업체와 운반자 등 투기 관련자를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최근 발생한 불법투기 폐기물과의 성상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행위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양주시 폐기물 담당자는 “시민의 투철한 신고의식과 관계기관의 발 빠른 대처로 화재,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수백톤에 이르는 폐기물 투기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과 근절을 위해 예찰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양주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kkk406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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