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출입항 기록조작 면세유 불법 공급받은 어업선 적발

2020.07.21 17:20:21 19면

평택해양경찰서가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으려고 자신 어선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를 떼어낸 뒤 다른 선박에 승선하는 방법으로 출입항 기록을 조작한 어업인 A(59)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어선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를 떼어내 섬과 육지를 오가는 도선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60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불법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선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위해 출입항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타내는 등의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