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건설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2020.07.22 16:27:04 6면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이 구축한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의 온라인 관리가 가능,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사의 이번 조치는 7월 발주분 공사계약부터 적용되며, 대상 금액 기준을 기존의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 상반기 항만공사가 발주한 공사계약 기준 적용대상이 21건에서 31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범위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조건부 입찰을 시행 중이며, 전자조달법령에 따른 의무적용 대상인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외에 지난해 11월부터 자체 제도개선을 통해 적용대상 공종을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로 확대한 바 있다.


남광현 공사 재무관리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고민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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