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신청

2020.07.24 18:51:25 14면

수원지법 22일 본안소송 첫 재판 뒤 곧바로 화해권고결정
이 회장 측 23일 곧바로 이의신청서 제출, “판결 이유 공개되길 원해”
8월 19일 최종 결론 날 듯. 패소하는 쪽은 소송 비용 부담해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이원성 회장이 2월 21일 경기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2일  첫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과 피고인 경기도체육회 측 소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첫 재판에서 양 측 모두 추가 변론이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자 화해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는 원고인 이 회장과 상의해보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고 재판 시작 5분여 만에 변론 종결됐다.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이 회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로 소송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판 당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양측 소송 대리인에게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22일 재판에서 나왔던 재판부의 의견은 원고인 이원성 회장의 승소 의견으로 화해를 권고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고인 이원성 회장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다음날인 23일 소송 대리인인 로고스 측 변호사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의 소송 대리인은 “이 회장이 화해권고가 아닌 법원 판결로 소송을 종료키로 결정했다”면서 “화해권고 결정문의 경우 결정 이유가 보통 생략되지만 판결문의 경우 판결 이유가 자세하게 나온다. 이 회장이 판결 이유가 공개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경기도체육회 간 소송은 오는 8월 19일 판결로 결정나게 됐다.

 

판결에서 패소하는 측은 이번 소송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부가 소송 비용과 관련해 비율을 나눠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 측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전의를 상실한 분위기여서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이번 재판에서 전부 승소 혹은 전부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 측이 전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원성 회장의 변호사 비용이 수천만원대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경기도체육회가 패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지난 1월 민선 1기 경기도체육회장에 당선된 이원성 회장은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승소하고도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소송 비용 때문에 가처분에서 승소하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화해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어울함을 풀고 떳떳하게 당선됐음을 확인하기 위해 본안소송까지 갔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정민수 기자 jm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