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또 이날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