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2020.07.29 15:25:25 9면

 

성남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편다고 29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점포를 폐업하거자 사업장을 이동하면서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간판 노후에 따라 자칫 태풍 등으로 인해 추락할 경우 시민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는 간판이다.

 

특히 구도심가 상가건물의 경우 수년 이상 방치된 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간판 무상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소유주가 철거 동의서를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무상철거하게 된다.

 

구별로 신청 기간은 중원구 7월 15일~8일 21일, 분당구 9월 15일~29일이다. 수정구는 앞서 신청(3.11~4.3)을 받아 29개 간판 철거를 마친 상태다.

 

윤남엽 성남시 건축과장은 “점포 폐업이나 이전 때 간판 철거는 광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무상 철거하기로 했다”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87개의 낡고 위험한 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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