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소방시설등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2020.08.04 10:16:59 18면

14일부터 시행

 

수원남부소방서는 오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방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고,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에 대해 신속한 보완 완료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자체점검결과 보고 기간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기존의 30일 이내에서 개정 후 7일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연면적 상관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된다.

 

이정래 서장은 “관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관계인이 개정되는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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