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출장소,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설치 시행

2020.11.04 18:33:20

시민재산권 보호 및 무단용도변경 방지 등 효율적 관리 기대

서구 검단출장소(소장 유상우)는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및 존치 기간 연장 등 신고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부착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단용도변경을 막는 것은 물론, 불법건축물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용도가 제한되고 존치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거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불법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설건축물의 신고번호, 위치, 용도, 존치 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지판 교부대상은 지난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 기간 연장 신고 건부터 해당되며, 신고필증 교부 시 부착 안내와 함께 표지판을 배부해 가설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상우 검단출장소장은 “표지판 부착을 통해 건축주뿐 아니라 누구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과 용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어,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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