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급 장애인 의료혜택 확대

2004.06.30 00:00:00

본인부담액 50% 이내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의료비 지급

경기도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도내 2만여명의 1급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도내 2만2천명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액의 50%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경기지방공사 의료원에 입원할 경우 진료비, 검사비 등 의료비 100%가 지원되며,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현재 1급 중증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된 장애인은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적?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지원을 받게 되는 장애인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구 전체소득이 올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8만8천원 이하)인 장애인으로 2만2천명에 이른다.
해당 중증 장애인은 의료기관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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