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영세사업자 최대 100만원 특별경영자금 지원해

2020.08.11 13:45:29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450곳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 5월~6월 기간 중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및 코인 노래연습장 등 총 450개소다.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기준이 확인된 영업주들은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수령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업소별 100만원,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은 업소별 50만원이다.

 

안양사랑페이카드는 사용 유효기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액은 환수 대상이다.

 

최대호 시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 행정에 적극 동참해주신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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