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20.08.12 16:49:13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양평·여주)은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의원은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양육비 재산조사 현황' 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의 동의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등 재산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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