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의료파업 D-1' 경기도, 24시간 비상체제로 의료공백 방지

2020.08.13 16:04:31 2면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의료 피해 최소화에 목표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3만3301곳 중 21.3%인 7039곳(12일 집계기준)이 휴진신고를 했다.

 

경기도 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7178곳으로 전국의 20%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 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곳과 성남시의료원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 집단휴진 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상황실에서는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시군별 의료기관 휴진율 수치를 밝히지 않기로 했으며 집단일 휴업일 당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콜센터 129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 등을 통해 파업 기간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달 31일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31개 시군에 전달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담당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 신고 접수 건수를 파악해 12일부터 발동됐다.

 

도는 14일 의료기관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대해 대응 중이다”며 “상황에 따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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