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 토론회'...예년과 다른 코로나19 효과에 따른 산정안 제시.

2020.08.13 17:44:24 3면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지난 2014년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364원을 책정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토론회에는 김현삼 의원(더민주·안산7)을 좌장으로, 김규식 도 노동국장,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도의원들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의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안은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경기도 생활임금의 현황 ▲생활임금 사례분석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방법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 ▲정책건의 등이 주 내용이다.

 

이날 김 연구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보다 최소 2.6% 인하하거나 최대 4.4%까지 인상하는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1안에서는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비 및 교육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2.6% 감소한 1만 90원, 2안으로는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0.12% 오른 1만 377원, 3안은 2안에 교통비를 추가해 4.4% 오른 1만 824원, 4안은 1안에 교통비와 통신비를 추가해 2.08% 오른 1만 580원이 제시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지출 감소 등 경기침체를 고려한 '코로나19 효과 반영' 안건도 추가로 제안됐다.

 

이는 GDP전망치 평균값 –0.8%와 민간소비전망치 평균값 –2.5%를 반영, 최소 9951원에서 최대 1만667원까지로 책정됐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경기도의 비전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를 만드는 것으로, 많은 노동자분들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고용안전, 생활임금 민간확대, 생활임금위원으로 노동자 선정 등 다양한 방안과 쟁점이 나왔고, 이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신문 = 박건 기자]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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