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2020.08.15 10:30:00

 

가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군은 이달부터 주민신고 건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및 홍보기간을 실시했다.

 

과태료는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부과된다.

 

대상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표지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 된 차량이다.

 

신고는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불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고 안전지키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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