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최대 1만824원, 최소 1만90원 결정 전망

2020.08.18 15:23:38 2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수준이 시간당 최소 1만90원, 최대 1만824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에서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최대 4.4% 인상하거나 최소 2.6% 인하하는 등의 4가지 조정안을 제시했다.

 

1안은 상대빈곤 기준선(가계소득·가계지출 중위값 60%)과 주거비·교육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2.6% 감소한 1만90원,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0.12% 오른 1만377원이다.

 

3안은 2안에 교통비를 추가해 4.4% 오른 1만824원, 4안은 1안에 교통비와 통신비를 추가해 2.08% 오른 1만580원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돼 2015년부터 적용해 2015년 6810원, 2016년 7030원, 2017년 7910원, 2018년 8900원, 2019년 1만원을 달성했다.

 

올해 기준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부천이 1만400원으로 가장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했으며, 1만원 이상 지급 시·군도 14곳이다. 동두천의 생활임금은 9140원으로 가장 적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 대구, 충북,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도는 경기연구원의 조정안과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27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 유도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8월부터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항목을 추가하는 등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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