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직원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30분쯤 안양의 한 금은방에 전기충격기,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들어가 직원 B(5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약 5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기충격기로 B씨를 쓰러뜨린 뒤 귀금속을 챙기는 과정에서 B씨가 경보기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