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장소 NO제한' 경기도, 노동자 권리구제 비대면 플랫폼 구축

2020.08.19 16:13:40 2면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 노동자들을 위해 '비대면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노동상담과 권리구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마을노무사' 제도는 임금체불·부당 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 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노동자들은 권익을 침해 받게 되면 직접 대면, 또는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신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무 상담을 신청한 민원인에게는 '마을노무사'가 배정되며, 해당 노무사는 찾아가는 노무 상담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료제출과 검토 등 서류작업이 어려워졌고, 찾아가서 상담하는 대면서비스도 어려워져 '마을노무사' 제도 시행이 한계가 있었다.

 

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응형 웹사이트 ▲카카오톡 채널 ▲화상상담(웹, 휴대전화) 등 서비스를 추가해 장소·시간에 제한없도록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 채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는 비대면으로 상담을 신청하게 되며, 일반적 상담 진행 후 최종 심층 상담 또는 권리구제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온라인으로 맺어진 마을노무사가 직접 대면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도는 현재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마련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예산을 편성한 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부터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이동노동자 쉼터 등의 거점에 마을노무사를 파견, 도민이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선 지원 대상 노동자를 기존 ‘월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월 3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해 많은 노동자가 마을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현재 31개 시군 곳곳에서 경기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총 96명의 마을노무사가 활동 중이며 지난 2017년 6월 시행 이래 지금까지 총 9406건(올해 7월 기준)의 노무상담을 실시, 권리구제 등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해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위한 영세사업장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도는 이 외에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노무 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상담이 확연히 줄었다. 따라서 노동자가 용이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통로와 함께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해당 상담통로를 확대하되 기존에 진행해왔던 찾아가는 상담 등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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